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야만 이루미 보험 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신청하 국가공인 전문 자격사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 ⓔ 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금지사항 (보험업법 제 189조)
의무
- ⓐ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손해보험 회사에게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금지사항
-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 ⓔ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 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 ⓕ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손해사정업무 관련법규 및 규정
손해사정사의 고용 또는 선임의 강제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의 업무 간섭금지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1항)
-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 ⓔ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 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 ⓕ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협조의무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2항)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그 사유를 당해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당해 건의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 ⓑ 기 제공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 ⓒ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 ⓓ 기타 요청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의무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2항)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 ⓑ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 ⓒ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 ⓓ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가 진행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