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절차
01 사고신고 접수
사고관련 운전자의 사고신고 접수
02 현장출동
현장검증 및 사고 원인조사 (특례12개항 사고 해당 유무 및 중상해 교통사고 여부)
최초사고 발생시 현장사진 확보 및 CCTV, 블랙박스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확보 등 초동조치
교통사고 사실확인, 원인확인 후 사고사실이 상이한 경우 이의신청 실시
03 공소권 있는 사고 - 중과실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 피의조서 작성, 보험접수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04 영장, 지휘 청구
재판 확정판결 받기 전까지 형사합의 시도
공탁제도의 활용 형사합의 결렬시 법원에 공탁 신청 가능
피해자측 금전공탁통지시 공탁회수 동의서와 진정서 법원에 제출 (공탁금을 찾지 않을 시)
05-1 구속수사
유치장에 수감하여 구속수사
05-2 불구속 입건
운전자의 최근 경향이 도주의 위험, 신변상의 문제 등 특이한 이상이 없는 경우 귀가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