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근재보험이란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법정 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보상내용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게 되는 장해보상금을 초과하게 되는 일실수입을 비롯하여 위자료, 향후치료비, 개호비, 비급여 부분을 근재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보험이므로 근로자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액을 지급하는 반면, 근재보험은 사용자의 사용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책임을 제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되는 급여
평균임금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례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례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