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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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근재보험

근재보험이란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법정 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보상내용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게 되는 장해보상금을 초과하게 되는 일실수입을 비롯하여 위자료, 향후치료비, 개호비, 비급여 부분을 근재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보험이므로 근로자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액을 지급하는 반면, 근재보험은 사용자의 사용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책임을 제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되는 급여

  • 평균임금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례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례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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