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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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절차

손해사정절차

  • 계약 위임
  • 보험사에 게약 위임 통보
  • 기초서류 징구
  • 손해액 산출
  • 손해사정서 발송
보험사 보정서 無
보험금 지급

Ⅰ. 손해사정서 발송 후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헙업법 감동규정 제9-20조에 의해 산출보험금 지급

Ⅱ.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9-21조에 의해 손해사정서의 보정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보정요청을 할 수 없다.

보험사 보정서 有

Ⅰ. 자해율 문제(의로자문 or 동시자문)
Ⅱ. 과실비율 산정 문제
Ⅲ. 소득 입증 문제
Ⅳ. 가동년한 인정 문제

답변서 제출
재보정 요청
재보정서 제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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