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절차
계약 위임
보험사에 게약 위임 통보
기초서류 징구
손해액 산출
손해사정서 발송
보험사 보정서 無
보험금 지급
Ⅰ. 손해사정서 발송 후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헙업법 감동규정 제9-20조에 의해 산출보험금 지급
Ⅱ.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9-21조에 의해 손해사정서의 보정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보정요청을 할 수 없다.
보험사 보정서 有
Ⅰ. 자해율 문제(의로자문 or 동시자문)
Ⅱ. 과실비율 산정 문제
Ⅲ. 소득 입증 문제
Ⅳ. 가동년한 인정 문제